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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기부자
- 약정서 작성 및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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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기부자수
- 기부금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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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. 대외협력팀
- 약정서 접수 확인 및
기부금 입금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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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. 대외협력팀
- 기부금 영수증 발행
- On-line 약정
- :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악정내용 직접 입력 후 저장
- Off-line 약정
- : 약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약정내용을 기재한 수 대회협력팀으로 약정서 제출
- 무통장입금
- : 기부자가 발전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
- (* 대학발전기금 입금계좌 : 국민은행 804837-00-000183 예금주: 신한대학교)
- 급여공제
- :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 (본 대학교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가능)
- 대상
- : 현물(현금 이외의 것으로 양도 가능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)
(* 자세한 내용은 대외협력팀으로문의바랍니다.)
- 개인과 법인은 일년동안 납입한 금약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사립학교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(관련법조항 : 조세특례 제한법 제 73조 1항 2호와 소득세법 제 52조 1항 6호) - 발급방법
- 1. 기부자님이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On-line 상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.
- 2. 우편발송을 원하시는 경우 대외협력팀으로 문의바랍니다.
- 대외협력팀
- TEL : 031 · 870 · 3162/3165
- FAX : 031 · 870 · 3169